본문 바로가기

실생활 꿀팁

은행 입,출금 제도 가 달라 집니다

728x90
반응형

2023년 4월부터  은행 계좌이체 및 거래와 관련된 많은법과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 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평소 은행에 자주 가시는 분 들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뀐 내용과 새로 생긴 서비스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ATM 입출금 제한

  • 하나은행은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원 에서 50만원으로 제한 되며, 무통장 으로 받을수 있었던 금액도 그동안 한도가 없었지만, 4월부터는 하루 300만원 으로 제한됩니다 이 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으로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만나 현금을 건내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합니다

입출 금 문진 표 작성

  • 지금까지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 시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하였지만, 이후에는 문진표 작성이 세분화 되어 좀 더 까다롭게 바뀝니다. 또한 1천만원이상 인출할 경우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이 이루집니다.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나이 등 고객특성의 따라 맞춤형 문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진행할 경우 은의 직원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천만원이 안되니 900만원 씩 여러번 하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 또 한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 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보고되며 그 이후 국세청으로 의심거래 현황 보고가 되어 진다고 합니다. 900만원씩 여러번 거래를 할 경우 은행원이  "어떤이유로 입출금을 하시냐 ? " 라 고 이 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은행 책임자와 면담을 거쳐 국세청까지 보고가 간다고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 또한 해당 되니 잘 확인 하시고 거래 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본인과 본인 가족들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라는 은행에서 의 900만원 B라는 은행에서 900만원 을 거래 하면 통보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행끼리 거래 공유는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안심마크

  •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나 문자메세지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부터 했습니다  또는 그냥 링크 자체를 누르지 않는 분들도 계셨는데  3월부터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다 이렇게 안심문구 라고 표시가 돼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도 이렇게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에당하는 일을 앞으로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