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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26일부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시 사업주가 언제든지 중간 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 <배우자가 소유 시 가능>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배우자가 소유 시 가능>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부양하는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가족의 부양의 경우, 요양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를 초과하여야 함
- 부양자녀 : 20세 이하
- 형제, 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제도*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항: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증명서류를 보송하여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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