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 내일채움공제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세요
청년 내일채움공제개편내용
1. 사업수행주체개편
개편 전 | 개편 후 |
각 지역별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수행주체이관 |
* 이에따라 2023년 신규 가입자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기존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업과 정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금 신청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합니다
2. 기업규모 및 업종제한
기업규모제한 | |
5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
업종제한 | |
모든업종(일부제외) | 제조업,건설업 근로자만 가능 |
3. 청년 자부단금 상향
개편 전 | 개편 후 |
2년동안 300만원 | 2년동안 400만원 |
20개월동안 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은 월 20만 원 납부 (총 24개월) + 기업. 정부 각각 400만 원씩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고정 성과급 포함
4. 기업 자부담금 상향
개편 전 | 개편 후 |
기업 규모에따라 차등부담 | 기업 100% 부담 |
적립금부담비율 | |
2년동안 300만원 | 2년동안 400-만원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개편내용
1.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시행
개편 전 | 개편 후 |
5년형 재직자 내일체움공제 | 3년형 내일체움공제플러스 |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작년 중 개편안이 마련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월 20일 출시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1,800만 원 + 복리이자 가 적립됩니다
2. 기업규모 및 업종제한
기업규모제한 | |
5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
업종제한 | |
모든업종(일부제외) | 제조업,건설업 근로자만 가능 |
3. 월 납부액 및 만기 수령액 변동
개편 전 | 개편 후 |
5년만기 3,000만원+이자 | 3만기 1,800만원+이자 |
가입 1년 차 월 14만 원 2~3년 차에는 월 18만 원 납부 (총 36개월)+ 기업. 정부 각각 600만 원씩 만기 시 1,800만 원
수령합니다
위와 같이 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728x90
반응형
'지원금및 요금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0) | 2023.02.20 |
---|---|
v컬러링 마켓플레이스 부업 제작순서,제작방법 (0) | 2023.02.16 |
한전 고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0) | 2023.02.10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0) | 2023.02.09 |
2023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