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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페게시글 중에 간혹 이런 글이 있습니니다
"라면봉지 때문에 분리수거 과태료가 나왔다" "귤껍질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라는
저도 집에서 쓰레기 버릴 때 라면봉지는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곤 하는데
그럼 안된다고 합니다. 라면 봉지는 봉지뒤쪽에 <비닐류 OTHER >로 표기되어
비닐류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지
안내해 드릴게요!
과태료항목
- 페트병 배출방법위반 : 투명페트병은 안에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을 경우
- 비닐분리배출 위반: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 페트병 분리배출위반: 투명페트병을 색이 있는 페트병 및 일반플라스틱으로 버릴 경우
- 종량제봉투 미사용위반: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닭뼈, 계란껍데기, 조개껍질, 채소 등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캔 등 섞어 배출할 경우
- 쓰레기 불법소각: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태울경우
- 배출위반 시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 적발시 마다 20만원 |
쓰레기 불법소각 | 적발시마다 50만원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군산에 살고 있어서 군산시에서 제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해 볼게요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품인척하는 쓰레기
위 이미지 내용 들은 지자체마다 같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살고 계시는 곳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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