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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꿀팁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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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그렇듯 주휴수당이 존재하니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계산법을 알아보고 내가 잘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일 하루를 더준 다는 개념 입니다.

주휴수당 충당 조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5일 개근했을 경우 하루의 (8시간) 수당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지급 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법적으로 하루치의 근로 시간이 더 추가되어 총 48시간만큼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의 근무일수를 다 채워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자 모두가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분들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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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일 <근무일> x 8시간 <근무시간> x 9,000 <최저시급> 원 = 360,000원 
  2. 360,000 X 4주=1,440,000원(주휴수당추가되지 않음)
  3. 주 72,000원 X 4 = 288,000원
  4. 1,440,000+288,000원=1,728,000원

위와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지급을 받지 못하실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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