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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꿀팁

청약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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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청약저축소득공제의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 차

1. 신청대상
2.소득세법상 <세대주> 요건충족
3. 총소득 조건
4.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
5. 제출서류
6. 무주택 확인서 등록하기

1. 신청대상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2.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4.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5. 본인명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세대주> 요건충족

>만 30세 이상

  • 독립거구+경제활동+만 30세 이상

>만 30세 미만

  • 독립거구+경제활동+결혼
  • 독립거구+경제활동+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1인가구 2,077,892 x 40% = 831,156원
  • 2인가구 3,456,155 x 40% = 1,382,462원

3.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

> 청약저축 연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납입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 납입액

  •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x 40% = 96만 원
  • 월 납입액 기준으로 2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4. 제출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면서 회사제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발급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5. 무주택 확인서 등록하기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청약통장 가입 금융기관 방문 후 등록
  • 해당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약상세 조회 후 소득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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