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청약저축소득공제의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 차
1. 신청대상
2.소득세법상 <세대주> 요건충족
3. 총소득 조건
4.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
5. 제출서류
6. 무주택 확인서 등록하기
1. 신청대상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 본인명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세대주> 요건충족
>만 30세 이상
- 독립거구+경제활동+만 30세 이상
>만 30세 미만
- 독립거구+경제활동+결혼
- 독립거구+경제활동+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1인가구 2,077,892 x 40% = 831,156원
- 2인가구 3,456,155 x 40% = 1,382,462원
3.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
> 청약저축 연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납입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 납입액
-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x 40% = 96만 원
- 월 납입액 기준으로 2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4. 제출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면서 회사제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발급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5. 무주택 확인서 등록하기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청약통장 가입 금융기관 방문 후 등록
- 해당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약상세 조회 후 소득공제 신청
728x90
반응형
'실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발급 출력방법 정보변경 거래확인증 발급 (0) | 2023.03.19 |
---|---|
양도소득세비과세,과세 (0) | 2023.03.15 |
임테기 두줄 비임신, 임신테스트기 사용법 (2) | 2023.03.10 |
칼슘부족 증상 (0) | 2023.03.09 |
혓바닥 갈라짐 증상, 치료방법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