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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주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받는 방법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랙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얼마나 받을까요 ?
기초연금액 신청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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