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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및 요금정리

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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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주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받는 방법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랙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얼마나 받을까요 ?

기초연금액 신청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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