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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노인 보청기 보조금 심청 관련하여 포스팅합니다. 관련 있는 분들은 잘 읽어 보신 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 차
1.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2. 청각장애 등록기준
3. 청각장애 등록방법
4.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5. 보청기 지원금액
6. 보청기 지원 시 본인부담금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있다면 장애등급 상관없이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등록기준
장애 등록기준 | 심한장애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심하지 않은 장애 | 1.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
진료기록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 기록지 |
청각장애 등록방법
-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단기록지를 받아서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후 1~2달 후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장애등록 결과의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가 등록되었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 이비인후과 방문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발급 후 보장구 등록 업소로 지정된 보청기센터에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으로 지정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보청기 센터의 세금 계산서, 보장구업소 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보청기 바코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보청기 구입하고 1개월 후 처음 방문한 이비인 후과에 방문하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보청기 센터 서류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보청기 구입비용+초기적합비용+후기적합비용 3가지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비용+초기적합비용= 최대 99만 9천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적합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후기적합비용 | |||
구입일로부터 1년 후 | 구입일로부터 2년 후 | 구입일로부터 3년 후 | 구입일로부터 4년 후 |
4만5천원 | 4만5천원 | 4만5천원 | 4만5천원 |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
구입비용 + 기초적합비용 | 최대 111만원 |
후기적합비용 | 두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 1년에 1회 5만원씩 총 4년간 지원 |
- 5년에 1회 한쪽만 지원
보청기 지원 시 본인부담금
- 보청기 고시비용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 보청기고시비용이 (125만 원) 일 경우 지원금(99만 9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본인부담금( 25만 1천 원) 이 됩니다.
- *보장구 보청기와 일반보청기는 기능이나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받는 보청기의 경우 출시일이 5년 이상 된 구제품일 경우도 있으며 프리미엄 등급이 아닌 최고급등급이나 고급형 등급인 제품일 경우도 있습니다.
보청기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보청기브랜드를 취급하는 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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