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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평균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근 제도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몰라서도 못받는 지원금이 수두룩하죠
저도 찾아보면서 가끔 아~ 이런지원금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자격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지원금, 그 대표적인 게
효도수당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효행장려금이라고 합니다. 놓치는 지원금 잘 따져보고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효도 수당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
3대이상의 가정으로 현재(2003년) 효도대상자(만 85세이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숙식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 1. 효도수당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금입니다.
-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 3. 효도대상자란?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합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 액
- 효도 수당의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월(가구) 50,000원을 지급합니다.
-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신청 및 지금 방법
- 효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제출합니다.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효도수장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되며, 지금 중지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등으로 지급사유가 없어질 때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 효도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할 때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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