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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청년 도약계좌의 대한 정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 만 19세~34세) 에게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6월에 출시됩니다.
목 차
1. 청년도약계좌 조건
2.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3. 금리구조
4. 중도해지
5. 상품개요
청년도약계좌 조건
- 만 19~34세,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
- 2022년도 중위소득 (2인 기준 월 326만 원) 기준으로 2인가구 월 소득 586만 8000만 원 이하
- 국세청에 신고된 동식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아르바이트하는 분도 신고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인한도 (월) | 기여금지급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듬 한도 (월) |
2,400만원 | 70 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4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금리구조
- 위 상품은 가입 후 3년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가 적용될 예정
- 최종만기 수령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혜택 적용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도해지
특별벽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가입
상품개요
- 가입요건 :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내용의 출처는 금융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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