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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근로장려금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목 차
1.근로장려금
2.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3. 총소득 조건
4.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5. 근로 장려금 제외 대상
6.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7.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8.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구정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함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총소득 조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현 행 |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상요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재산 요건 완화 2억원 미만. ㅡ> 2,4억원미만 1.4억원 이상 ㅡ>1.7억원 이상 |
- 개정이유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 장려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영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31일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15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 개정이유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후 인터넷 홈택스 에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메뉴 클릭 후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신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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